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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운동

교원노조운동

[ 敎員勞組運動 ]

시대명 현대

이승만 정권 아래서 부패한 독재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강요당했던 교원들이 1960년 4·19 직후 「학원의 민주화를 기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 노릇을 하자」는 뜻으로 추진한 노동조합 결성운동.

60년 4월 29일 대구의 공·사립 중고교 교원 60여 명이 모여 대구시 교원조합결성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을 시발로 서울·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5월 22일에는 교원노조의 전국적 연합체인 한국교원노조연합회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보장과 학원 자유·학원민주화를 요구하는 등 교원노조가 갖고 있는 강한 정치적 성격은 허정 과도내각과 뒤이어 등장한 장면 정권에 매우 위협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져, 5월 29일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으로 이를 불법화하고 해체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조치에 맞서 교원노조는 항의·규탄시위를 조직하는 등 완강한 합법성쟁취투쟁을 전개하는 가운데,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지원·연대투쟁도 잇따랐다. 60년 8월 9일 교원노조운동의 핵심세력이라 할 수 있는 경상북도의 초중고 교사 4백여 명을 타지역으로 전근발령하는 노골적인 탄압책이 취해지자, 교원노조는 8월 20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교원노조탄압반대 전국조합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가두시위를 벌이는 한편, 총사퇴를 불사하고 탄압에 맞설 것을 다짐했다.

이러한 저항에 맞닥뜨리자 장면 정권은 단결권은 인정하나 단체행동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타협적 태도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악하여 교원노조의 불법화를 기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자 조합원들의 분노는 한층 고조되어 단식농성투쟁에 돌입했고, 결국 노동법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그러나 1년여에 걸친 끈질긴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는 끝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지 못한 채 5·16군사쿠데타를 맞아 좌절하고 말았다. 당시 혁신운동 못지않게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교원노조운동은 노동운동을 사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지만, 중도에 좌절함으로써 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약 30년의 단절기간을 겪게 되었다.

관련이미지

교원노조법안 폐기 항의데모.

교원노조법안 폐기 항의데모. 출처: 한국근현대사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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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월혁명과 제2공화국
9. 민중운동의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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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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