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 參議院 ]
시대명 | 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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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 국회에 있어서의 상원. 하원인 과 대립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후 성립한 에서 처음으로 양원제를 채택,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민선된 참의원 의원으로 상원인 참의원을 구성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함께 양원을 이루었다. 민의원에서 이송되어오는 법안 등을 심의하고,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대사·공사 및 그 밖의 법률로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해 인준권을 가졌다. 61년 5·16군사 쿠데타로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