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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선거법

협상선거법

[ 協商選擧法 ]

시대명 현대

1958년 1월 제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선거구를 소선거구로 하고 전국의 선거구 수를 233개 구로 늘리며, 선거구는 중선거구로 한다.
②각 선거위원회는 여야 정당대표의 동등비례로 구성한다.
③입후보 기탁금제를 실시하여 후보 난립을 억제하며 유효투표의 1/6을 득표하지 못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몰수한다.
④선거운동과 선거비용 등을 제한하는 선거공영제를 채택한다.
⑤선거도중 언론의 편파적 보도를 규제한다.

이 협상선거법은 과 민주당의 이해가 절충된 법안으로 특히 언론보도 제한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시비까지 일어났으나, 민주당이 목전의 이익에 급급해 이를 묵인함으로써 무사히 통과되었다. 당시 민주당은 소선거구제 및 선거구 증설, 무소속과 군소정당 후보에 타격을 줄 입후보 기탁금제 등에서 자유당과 이해가 일치했으므로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던 선거참관인의 확대를 선거법 개정에 포함시키는 대가로 선거공영제와 언론규제조항 삽입에 양보한 것이다.

이 협상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선거에서 양당은 속셈대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고 무소속과 군소정당은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 협상선거법의 언론규제조항 삽입은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언론 및 국민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데 길을 열어준 결과를 빚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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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
협상선거법 지금 읽는 중
8. 4월혁명과 제2공화국
9. 민중운동의 고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