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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폐간사건

경향신문 폐간사건

[ 京鄕新聞廢刊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59년 ~ 1960년

정권 치하의 최대의 언론 탄압사건.

정부는 1959년 4월 30일 당시 가장 격렬한 야당지였던 <경향신문>에 대해 법령 88호를 적용, 폐간명령을 내렸는데, 표면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59년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에서 스코필드 박사와 국회의장간의 면담사실을 날조, 허위보도했고,
②2월 4일자 단평 이 폭력을 선동했으며,
③2월 15일자 홍천 모 사단장의 휘발유 부정처분 기사가 허위사실이고,
④4월 3일자에 보도된 간첩 하모의 체포기사가 공범자의 도주를 도왔으며,
⑤4월 15일자 대통령 회견기사 <보안법 개정도 반대>가 허위보도라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경향신문>이 56년의 정·부통령 선거, 부통령 저격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노골적인 대정부 비판기사를 게재해온데다, <경향신문>이 가톨릭 재단으로 민주당의 장면 부통령을 적극 후원했기 때문이었다.

폐간이라는 보복조치에 앞서 서울시경은 단평 <여적>의 필자 주요한과 발행인 한창우를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했다.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 맞서 <경향신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인 결과, 법원의 판결로 6월 26일부터 재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원판결 직후 정부가 폐간처분을 정간처분으로 바꿈으로써 <경향신문>은 복간 7시간 만에 다시 발행이 무기한 정지되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 측은 새로운 단계의 법정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미군정법령 88호의 위헌신청을 냈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되어 대법원 특별부는 연합부를 구성, 미군정법령 88호에 대한 위헌 여부심사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이 일어났고, 4월 26일 대법원 연합부는 <경향신문>에 대해 「발행허가정지의 행정처분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경향신문>은 폐간된 지 361일 만인 60년 4월 27일자 조간부터 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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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25전쟁과 부산정치파동
6. 원조경제
7. 이승만 독재체제의 구축
경향신문 폐간사건 지금 읽는 중
8. 4월혁명과 제2공화국
9. 민중운동의 고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