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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비상조치법

국가재건비상조치법

[ 國家再建非常措置法 ]

시대명 현대

쿠데타 주도세력이 에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한 5·16군사정부의 기본적 통치법. 1961년 6월 6일 공포되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헌법 규정 중 국가재건비상조치법과 저촉되는 규정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기존 헌법의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또한 「국가재건최고회의는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대한민국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 국회를 폐지함과 동시에 국가권력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집중시킨 점에서 입헌주의 헌법과는 유가 다른 초헌법적인 통치법이었다.

특히 이 비상조치법은 최고 회의가 5·16군사쿠데타 이전 또는 이후에 반국가적·반민족적 부정행위 또는 반혁명적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를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군사정부의 통치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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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민중운동의 고양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