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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안전보장조약

미·일안전보장조약

[ 美日安全保障條約 ]

시대명 현대

1960년 1월 19일에 체결된 미국과 의 상호방위조약.

51년의 안전보장조약을 쌍무적 형식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신(新)안보조약이라고도 한다. 이 조약으로
△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일본 및 일본내의 미군기지에 대한 무력침공에 공동 대처할 것
△재일미군기지를 극동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사용할 것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무 등이 명문화 되었다.

그러나 이 조약이 형식상 쌍무·대등조약일 뿐 실제로는 대미종속을 강화시키는 것이라 하여 일본국민의 안보투쟁이 고조되자 교환공문을 통해 「미군의 배치·장비의 중요한 변경, 일본을 기지로 한 작전행동에 대해서는 미·일 양국이 사전협의」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약은 자위대를 발전시켜 일본의 방위를 일본 스스로 책임지게 하려는 미국 측의 의도와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의도가 일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65년 이후 재일미군기지는 미군의 베트남 출격기지로 대대적으로 이용되었다.

동의어

신안보조약

연관목차

942/1295
10.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1. 5·16과 군사독재의 개막
2. 민족분열과 예속의 심화
3. 경제개발과 민중수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