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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15년, 기미년(己未年), 1739년

조선 영조 15년, 기미년(己未年), 1739년

1월 1일

• 임금이 전국에 농사를 권장하는 유시를 내림.

1월 8일

• 이재(李縡)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월 16일

• 임금이 친경(親耕)하고 권농(勸農)하는 뜻을 제도(諸道)의 방백(方伯)과 수령에게 내림.

1월 20일

• 오수채(吳遂采)가 양역(良役)의 폐단을 말하고 한 필(匹)로 하는 제도를 정하여 행하기를 청함.

1월 27일

• 임금이 28일 친제(親祭)와 친경례(親耕禮)를 행하기 위해 선농단(先農壇)에 나아감.

1월 28일

• 임금이 선농단에 친제하고 친경례를 행함.

1월 29일

• 한성부판윤 이재(李縡)가 자신이 외방에 있으면서 사진(仕進)하지 않았는데 공로가 없이 승질(陞秩)되었다 하여 면직을 청함.

2월 1일

• 임금이 친경(親耕)한 뒤에 죄가 가벼운 죄수를 석방하게 함.

2월 4일

• 경기 환곡(還穀)의 모곡(耗穀) 4,100석을 본도(本道)에 획급(劃給)하여 진자(賑資)에 보태게 함.

2월 9일

• 임금이 친경한 뒤 춘당대(春塘臺)에서 무사(武士)와 군병(軍兵)을 시사(試射)하고 중신(重臣)을 모화관(慕華館)에 보내 분시(分試)함.

2월 10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시사(試射)하고, 서얼(庶孼)로서 무인(武人)도 수문장(守門將)이 될 수 있도록 함.

2월 12일

• 임금이 춘당대에서 시사(試射)하고 마상재(馬上才)와 검수(劍手)도 아울러 시험함.

2월 14일

• 사전(赦典)이 있었으므로 이조와 병조의 청에 의해 별세초(別歲抄)를 들이도록 함.

2월 22일

• 이종성(李宗城)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3월 1일

• 임금이 장차 알성(謁聖)하고 시사(試士)하려 하는데, 성균관의 뜰이 좁기 때문에 춘당대로 옮겨 설행하도록 함.

3월 3일

• 북한성(北漢城)의 창고에 향미(餉米)를 저축한 것이 5만 3천여 석이었는데, 이제 1만 4천여 석에 지나지 않음은 각사(各司)와 각읍에서 대여한 것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여 독촉하여 거두어들이도록 함.

3월 6일

• 김성응(金聖應)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8일

• 경리청(經理廳)이 북한성(北漢城)을 관장하고 중들을 모집하여 성을 지키는데 각 고을의 중이 와서 투속(投屬)한 자는 감히 쇄환(刷還)하지 못하도록 사목(事目)에 정하였으나 영평현령(永平縣令) 이하종(李夏宗)이 다른 일을 핑계 삼아 중을 가두고 돌아오도록 독촉하였기 때문에 파직시킴.

3월 17일

• 백두산에 경계를 정하여 비를 세운지 거의 30년이 되었으나 아직 한 번도 순시하지 않았다 하여 서북의 수령을 가려 뽑아 보내게 함.

3월 29일

• 선농단(先農壇)에 친제(親祭)할 때의 아헌관(亞獻官) 이하 집사(執事) 등과 친경(親耕)할 때의 종경관(從耕官) 영의정 이하 문무경재(文武卿宰) 등에게 상을 내림.

4월 8일

• 한성부의 사송(詞訟)은 낭관(郎官)에게 달려있는데, 서윤 최수적(崔守迪)은 늙어서 정신이 어둡다 하여 파직함.

4월 19일

• 혜화문의 지도리와 문짝이 부러지고 상하여 닫지 못하므로 어영청(御營廳)에서 번군(番軍) 10명을 보내 파수하게 함.

5월 9일

• 적전영(籍田令)이 친경전(親耕田)의 햇보리를 바치니, 태묘에 올리도록 함.

5월 11일

• 가뭄이 오래 계속되므로 삼각산 등에 비를 빌게 함.

5월 23일

• 친경(親耕)한 적전(籍田)의 보리를 태묘(太廟)에 바침.

5월 29일

• 임금이 우단제(雩壇祭)를 행한 뒤 환궁 길에 관왕묘(關王廟)에 들러 재배례(再拜禮)를 행하고 신상(神像)의 용포(龍袍)를 고쳐 지으라고 함.

6월 9일

• 동관왕묘(東關王廟)를 중수하고 관원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함.

6월 15일

• 각도에 명하여 주 · 부(州府) 등 큰 고을에 태학(太學)의 예에 따라 계성사(啓聖祠)를 세우되 풍년이 들거든 거행하게 함.

6월 24일

• 큰 바람이 불어 광릉(光陵) · 영릉(寧陵)의 소나무가 부러지고 정자각(丁字閣)의 기와가 손상되어 위안제(慰安祭)를 지내도록 함.

6월 28일

•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진 이변 때문에 임금이 경덕궁으로 이어(移御)함.

7월 27일

• 임금이 숭정전(崇政殿)에서 사직추향(社稷秋享)의 서계(誓戒)를 친히 행함.

8월 7일

• 유척기(兪拓基)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6일

• 임금이 오부(五部)의 부로(父老)들을 불러 민폐(民弊)에 대해 물었는데, 한 사람이 경기병(京騎兵)의 폐단을 말함.

• 민응수(閔應洙)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2일

• 윤순(尹淳)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4일

• 큰 바람이 불어 태묘(太廟) 전사청(典祀廳)의 남문이 쓰러짐.

12월 3일

•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삼복(三覆)을 행했는데, 사형으로 결단된 자가 7명, 사형을 감면받은 자가 4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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