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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 40년, 갑오년(甲午年), 1714년

조선 숙종 40년, 갑오년(甲午年), 1714년

1월 15일

•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의 관수(官需)에서 1/8 · 2/8를 감하고, 또 삼남(三南)의 월과(月課)인 조총(鳥銃)을 정지함.

1월 29일

• 강도(江都)의 쌀 5천석을 이송하여 진정(賑政)에 보충하게 함.

2월 4일

• 영남의 쌀 2천 석과 조미(粗米) 3천석을 제주에 수송하여 진정(賑政)에 보충하게 하고, 영읍(嶺邑)도 모두 흉년이 들었으므로 한성 진휼청(賑恤廳)에서 그 대신 지급하도록 함.

2월 19일

• 도둑이 숭례문에 익명서(匿名書)를 건 사건이 있었는데, 그 말이 지극히 부도(不道)함.

3월 7일

• 이때 날이 오랫동안 가물어 임금이 저녁에 몸소 향을 피우며 묵도(黙禱)함.

3월 27일

• 동지사(冬至使) 조태채(趙泰采)가 청나라에서 돌아옴.

5월 2일

• 경기의 유학 이경하(李景夏) 등 5명이 돈의문(敦義門)에 괘서(掛書)함.

5월 17일

• 한성부판윤 윤지인(尹趾仁)이 병이 났으므로 어의(御醫)를 보내 치료하게 함.

5월 23일

• 관상감(觀象監)에서 간행한 《의상지(儀象志)》13책과 도본(圖本) 2책이 완성됨.

7월 11일

• 임금의 환후가 평복(平復)된 경사가 있다 하여 진연(進宴)을 베풂.

7월 14일

• 조태채(趙泰采)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30일

• 어떤 자가 숭릉(崇陵) 석마(石馬)의 귀를 깨뜨려 부수었으므로 예조에서 위안제(慰安祭)를 지낼 것을 청함.

8월 1일

• 숭릉의 손상된 석마를 다시 만들지 말고 옛것을 다듬어 만들도록 함.

8월 5일

• 임금이 대신들과 황당선(荒唐船)이 출몰하는 일, 송조(宋朝) 6현(六賢)을 숭배하는 일 등을 논의함.

8월 20일

• 임금이 대신들과 군정(軍政) · 사초(史草) 등에 대하여 논의함.

9월 19일

• 임금이 숭정전에서 진연례(進宴禮)를 행함.

9월 25일

• 흉년으로 인하여 임금이 팔도의 환곡(還穀)을 고루 탕감하도록 하고, 양호(兩湖) 연해(沿海)의 더욱 심한 고을은 대동미를 참작하여 감제(減除)하도록 함.

• 숙종 32년(1706)과 36년(1710)의 전례에 의하여 대신 · 재신(宰臣) · 당상관 및 부인 70세 이상에게 미육(米肉)을 하사하고, 기로(耆老) · 종반(宗班)으로서 70세 이상은 의자(衣資)와 미육을 하사하며, 조사(朝士)의 부인 및 부녀 80세와 상한(常漢)의 여인 90세 이상은 모두 미육을 하사하라고 함.

• 북한산성을 삼군문(三軍門)에 분속(分屬)시키고, 삼군문에서는 각기 그 초관(哨官) · 교련관(敎鍊官)의 무리로 감관(監官)을 삼을 것이나 군향(軍餉)의 출납은 당상(堂上) 가선(嘉善)의 무변(武弁) 가운데서 선택하여 별장(別

• 將)을 삼아 성을 관할하게 함.

• 북한산성의 군향(軍餉) 5 · 6만 석을 제외한 나머지 곡식은 탕춘대(蕩春臺) 외창(外倉)에 수납하고 이를 총융청(摠戎廳)으로 하여금 주관하도록 함.

• 외방의 사찰에 있는 승도(僧徒)의 다소를 조사하여 남한산성 · 북한산성에 각기 의승(義僧)을 350명씩 정하고, 액수를 정하여 차례로 번들게 함.

9월 30일

• 홍만조(洪萬朝)를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1월 13일

• 이관명(李觀命)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 기로대신(耆老大臣) 이하 여러 재신(宰臣)과 당상 · 문관 · 남행(南行) · 무관 및 부인 70세 이상과, 종반(宗班) 70세 이상 및 부인과, 조사(朝士)의 부인 및 사부(士夫)의 부인 80세 이상과, 상한(常漢) 남녀 90세 이상에게 의자(衣資)와 미육(米肉)을 분급(分給)하며, 외방에 있는 사족(士族)의 부녀 80세 이상 및 상한 남녀 90세 이상은 그 도로 하여금 초출(抄出)하게 하고 이 예에 따라 분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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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