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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숙종 5년, 기미년(己未年), 1679년

조선 숙종 5년, 기미년(己未年), 1679년

1월 3일

• 제언사목(堤堰事目)에 ‘제방 안에서는 개간하지 말 것’을 삽입하도록 함.

1월 7일

• 근래 지방수령의 선임에서 적절한 재목을 얻지 못한 이유가 초입사(初入仕) 때 잘 뽑지 못한 때문이라 하여 1679년 봄 도목정사(都目政事) 때는 초입사들을 각별히 뽑도록 함.

1월 19일

• 전문(錢文)이 유통되어 백성들이 즐겨 따르고 있으나 동철(銅鐵)이 부족하여 주조가 정지될 때가 많다 하여, 저장한 구리 100근을 진휼청(賑恤廳)에 보내 주조하도록 함.

1월 20일

• 형조에 갇혀 있는 죄수의 수가 100여 명에 이른다 하여 서둘러 죄를 감하도록 함.

1월 23일

• 명산대수(名山大藪)에 방화(放火)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2월 10일

• 청의 사신이 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유행병이 도성 안에 만연하여 맞이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도록 함.

• 한성부좌윤 남구만(南九萬)이 전 교서정자(校書正字) 허견(許堅)의 폭행사건과 대사헌 윤휴(尹鑴)의 소나무 채벌(採伐) 등에 관해 상소함.

2월 13일

• 한성의 기근을 구제하기 위해 강화도에 있는 군량미 1만 석을 실어 와서 진휼(賑恤)하도록 함.

2월 15일

• 종신(宗臣) 낭원군(郎原君) 간(偘)이 역대 임금의 세계(世系)와 내외 자손을 모아 편집하여 《선원보략(璿源譜略)》이라 이름하여 바침.

2월 16일

• 한성부판윤 김우형(金宇亨)과 좌윤 신정(申晸)이 대사헌 윤휴(尹鑴)의 소나무 채벌에 대한 조사결과를 상소함.

2월 18일

• 대사간 유하익(兪夏益)이 윤휴(尹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 하여 한성부판윤 김우형(金宇亨) 등의 파직을 건의함.

2월 20일

• 성균박사(成均博士) 이동식(李東植) 등이 윤휴(尹鑴)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림.

3월 11일

• 김석주(金錫冑)가 지난 역사 가운데 병기(兵機)에 관한 것을 뽑아 모은 책 《행군수지(行軍須知)》를 바침.

3월 12일

• 김석주(金錫冑)는 정초청(精抄廳)에 입직하고, 유혁연(柳赫然)은 북영(北營)에 입직하는 등 도성의 방비를 강화함.

3월 16일

• 강화도의 흉서(凶書)를 고발한 강화도 축성장 이우(李藕)를 파출(罷黜)시키고 흉서를 공개함.

• 겸좨주(兼祭酒) 윤휴(尹鑴)가 궁성 호위에 관해 상소함.

3월 18일

• 임창군 이혼(李焜)과 임성군 이엽(李熀)의 배소(配所)를 논의함.

3월 19일

• 차옥(次玉)의 일로 영의정 허적(許積)을 위로하고 한성부좌윤 남구만(南九萬)의 유배를 명함.

• 흉서(凶書)를 국청(鞫廳)에 내려 제장(諸將)에게 보냄.

3월 21일

• 예론(禮論)을 가지고 상소하면 역률(逆律)로 논할 것임을 중외(中外)에 선포함.

3월 24일

• 송상민(宋尙敏)의 일과 이우(李

• )의 일을 의계(議啓)로 국청(鞫廳)을 열게 함.

3월 25일

• 유혁연(柳赫然)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3월 28일

• 강화도 돈대(墩臺) 구축은 38개 요해처에는 승군(僧軍)을 증액하여 10일 동안에 힘을 합해 완공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시행하기로 함.

• 강화도 돈대공사에 종사하는 승군과 장인(匠人)에게 양식 2천 석을 더 지급하도록 함.

• 병조판서 김석주(金錫冑)에게 《여지승람(輿地勝覽)》의 증보 개간(改刊)을 주관하도록 함.

4월 8일

•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이 또 다른 흉서(凶書)에 관하여 아룀.

4월 10일

• 민점(閔點)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3일

• 대궐 외의 숙위(宿衛)를 그만두고 훈병(訓兵) 1초(哨)를 내사복(內司僕) 빈터로 옮겨 두어 대궐 내의 숙직을 엄하게 함.

• 이관징(李觀徵)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4월 19일

• 오시수(吳始壽) 등이 익명서에 따른 고문은 그릇되다고 하는 차자(箚子)를 올림.

4월 27일

• 사대부 이유정(李有湞)이 흉서(凶書)에 관하여 자백함.

5월 2일

• 영의정 허적(許積)이 이유정(李有湞)의 옥사에 관한 여죄를 아룀.

5월 10일

• 한성과 지방의 송관(訟官)들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생기거나 재판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함.

5월 15일

• 역적을 토벌했다고 종묘에 고하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이하는 모두 사면하고, 국청대신(鞫廳大臣) 이하에게 궁마(弓馬)를 상으로 줌.

• 유하익(兪夏益)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5월 22일

• 획급미(劃給米) 50석과 면포 6동(同)으로 경운궁(慶運宮)을 개수하도록 함.

6월 4일

• 양주(楊州) 등 네 고을에 황충(蝗蟲)이 일어나 포제(酺祭)를 시행하게 함.

6월 8일

• 5월부터 가물어 큰 비가 오지 않아 기우제를 지내도록 함.

6월 15일

• 비가 와서 기우제를 지낸 제관(祭官)들에게 상을 내리려다가 비가 잠시 오다 금방 개었으므로 은상(恩賞)을 함부로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승정원의 계청으로 그만둠.

6월 21일

• 기우제를 지냈는데, 비가 잠시 내리다가 그치자 가뭄이 도로 더 심해질 것이라 하여 세 차례의 기우제를 더 지내게 함.

6월 29일

• 병조판서 김석주(金錫冑)가 남소문(南小門)을 열자고 하는 논의에 대해 반대상소를 올림.

7월 2일

• 대신을 보내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냄.

7월 6일

• 이집(李鏶)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7월 10일

• 가뭄이 더욱 심하여 기우제를 지내게 함.

7월 12일

• 한성부판윤 이정영(李正英)이 향소(享所)에서 집사(執事)들이 예를 갖출 것을 신칙(申飭)하기를 청함.

7월 14일

• 중신(重臣)을 보내 기우제를 지냄.

7월 21일

• 대신을 보내 사직(社稷)과 선농단(先農壇)에 기우제를 지냄.

7월 25일

• 정재숭(鄭載嵩)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7월 27일

• 신하들과 함께 국사를 논하고, 경기 · 충청도의 한재(旱災)를 알리도록 함.

7월 28일

• 비가 잠깐 오고 다시 가무니 임금이 특별히 전교하여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게 함.

8월 9일

• 생원 · 진사시에 부정행위가 많아 적발시 중률(重律)로 논죄한다는 전교를 내림.

8월 16일

• 임금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종실(宗室)에게 고강(考講)을 실시하여 자급(資級)을 올리고 말을 내림.

8월 25일

• 조강(朝講)에 나아가 임금이 노량(露梁)에서 열무(閱武) 하겠다고 하고, 이어 관무재(觀武才)를 행함.

9월 6일

• 정익(鄭木益)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9월 11일

• 임금이 노량에 나아가 열무(閱武)를 행함.

9월 17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를 행하고, 이어 문관정시(文官庭試)를 실시함.

9월 19일

•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종실(宗室)로서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사후(射侯)하도록 함.

9월 20일

•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가 입격(入格)한 사람들을 단(壇) 위에 세워서 시상하도록 하고, 군병(軍兵)은 단 아래에 세우고 승지에게 내려가서 시상하도록 함.

9월 21일

• 은 1냥의 값을 종전의 200문에서 400문으로 하는 전문(錢文) 법식이 개정됨. 모든 공사채(公社債) 가운데 본은(本銀)은 은으로 받고 이식은 돈으로 받게 하며, 새 법령 이전에 각 관사에서 내어준 빚은 종전의 은 1냥당 200문으로 갚게 함.

9월 29일

• 임금이 춘당대(春塘臺)에서 금군(禁軍)을 시험함.

10월 1일

• 임금이 춘당대에 나아갔는데, 정오에 천둥과 번개가 크게 일며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리니 궁궐로 돌아옴.

• 정릉(貞陵)을 스스로 보수하여 상을 받았던 참봉 안중현(安重鉉)을 파직시킴.

10월 2일

• 승정원에서 천둥의 변고로 인하여 경계할 것을 아뢰며 편벽되고 사사로움을 버리고 절약하고 검소할 것을 청함.

10월 4일

• 정시문과(庭試文科)에서 김석(金晳) 등 10명을 뽑음.

10월 6일

• 재해가 있는 고을의 수령은 1680년 가을까지 교체하지 말도록 함.

10월 13일

• 민암(閔黯)을 한성부판윤 겸 지경연(知經筵)으로 삼음.

10월 15일

• 임금이 유생(儒生)의 강시(講試)에 거둥하여 직부전시(直赴殿試)와 급분(給分)으로 차등을 둠.

• 천재(天災)가 있으므로 정시중시(庭試重試) 및 생원 · 진사의 유가(遊街)와 경축연 등을 금함.

10월 16일

• 임금이 독서당(讀書堂)에 합당한 사람을 속히 뽑아 올리도록 함.

10월 17일

• 문신에게 중시(重試)를 보여 강세구(姜世龜) 등 8명을 뽑음.

10월 25일

• 날씨가 추우므로 숙위(宿衛)하는 군사들에게 빈 가마니를 줌.

10월 26일

• 정재숭(鄭載嵩)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9일

• 북방의 봉화(烽火)를 조사하여 복주(覆奏)하지 않은 해당 당상관을 추고(推考)하도록 함.

11월 2일

• 종부시(宗簿寺)에서 《선원보략(璿源譜畧)》을 간행해 올림.

11월 4일

• 임금이 유생들을 성균관에 모아 어제(御製)를 내려 시험을 보임. 수석한 자에게는 직부전시(直赴殿試) 자격을, 그 버금인 3명에게는 직부회시(直赴會試) 자격을 줌.

11월 6일

• 내탕(內帑)의 것을 내어 가난한 백성을 구호하도록 함.

11월 20일

• 뇌물을 바쳐 청탁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청탁한 자와 청탁을 들어준 자를 함께 중률(重律)로 다스리게 함.

11월 22일

• 임금이 창덕궁 대조전(大造殿)으로 돌아와 거처함.

11월 23일

• 진휼청(賑恤廳)에서 장빙미(藏氷米)를 나누어 주어 방민(坊民)에게 공납(貢納)을 독촉하는 폐단을 덜어줌.

11월 29일

• 사은사(謝恩使) 낭원군(朗原君) 간(偘)과 부사(副使) 오두인(吳斗寅)이 연경(燕京)에서 돌아옴.

12월 1일

• 숙종 4년(1678)의 식년시(式年試)를 1679년에 거행하여 문과 36명을 뽑음.

12월 2일

• 유상운(柳尙運)을 한성부우윤으로 삼음.

12월 5일

• 영의정 허적(許積)이 우의정 오시수(吳始壽)의 차기(箚記)를 올리며 변방 순시와 군사 정비를 건의함.

12월 9일

• 날씨가 추우므로 군사에게 유의(襦衣)를 내어 주고, 옥에 갇혀 있는 죄가 가벼운 죄수는 풀어주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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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