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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영조 7년, 신해년(辛亥年), 1731년

조선 영조 7년, 신해년(辛亥年), 1731년

3월 29일

• 임금이 대신 · 종친과 사변(蛇變)이 있었던 장릉(長陵)을 개장(改葬)하는 일을 의논함.

4월 2일

• 임금이 경휘전(敬徽殿)에서 하향대제(夏享大祭)를 행함.

•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남한산성의 형편을 살펴 서장대(西將臺)와 한봉(汗峰)의 성첩(城堞)을 더 쌓고, 전망(戰亡)한 터에 비(碑)를 세워 사기를 권장하게 함.

4월 10일

• 임금이 장릉(長陵)을 옮겨 봉안하도록 하고, 영의정 홍치중(洪致中)을 산릉총호사(山陵摠護使)로 삼음.

4월 21일

• 청나라 사신이 오니 모화관에서 맞이함. 혼전(魂殿) 영좌(靈座)를 읍화당(浥和堂)에 허설(虛設)하고 청사(淸使)가 조제(弔祭)를 행함.

4월 27일

• 청나라 사신이 돌아가니 모화관에서 전송함.

5월 5일

• 임금이 경휘전에서 단오제(端午祭)를 행함.

5월 14일

• 삼각산 · 목멱산 · 한강에서 기우제를 행함.

5월 17일

• 용산과 저자도(楮子島)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0일

• 풍운뇌우(風雲雷雨) · 산천(山川) · 우사(雩祀)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2일

• 임금이 사단(社壇)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5일

• 태묘(太廟)에서 기우제를 지냄.

5월 26일

• 근교(近郊)에 드러나 뒹구는 해골(骸骨)을 거두어 묻어주도록 함.

5월 28일

• 임금이 북교(北郊)에서 기우제를 지냄.

6월 2일

• 가뭄이 심하므로 의정부에서 진휼책(賑恤策)을 미리 강구할 논의를 함.

6월 4일

• 운각(芸閣, 교서관)에서 《선조보감(宣祖寶鑑)》을 인쇄하여 올림.

6월 6일

• 7차의 기우제를 지냈으나 비는 내리지 않음.

• 임금이 곡식을 저축하는 방도와 백성을 보호하는 방책을 강구함.

6월 9일

• 신치운(申致雲)이 왕성(王城) 가까운 곳에 어린아이 무덤이 곳곳에 있어 농경지로 침범해 들어오므로 한성부로 하여금 이를 금지하도록 청함.

• 《숙종실록》의 편찬이 끝나 총재관(總裁官) 이집(李鏶)이 세초(洗草)하기를 청하므로, 6월 12일 탕춘대(蕩春臺)에서 세초하도록 명함.

6월 10일

• 경기병(京騎兵)은 그 역이 천하고 번거로워서 도망치는 자가 많으므로 입역시키지 말고 대신 포(布) 1필씩을 거두게 함.

6월 11일

• 임금이 남단(南壇)에서 기우제를 행함.

6월 13일

• 큰 비가 내림.

• 이의만(李宜晩)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6월 20일

• 연일 비바람이 몰아쳐 종묘와 능침(陵寢)의 나무가 많이 부러졌으므로 위안제(慰安祭)를 지냄.

6월 21일

• 모화관 남문의 기와가 없다 하여 이를 수리하도록 함.

6월 22일

• 금위영(禁衛營)과 어영청(御營廳)의 초관(哨官)을 각각 12명씩 늘리도록 함.

6월 29일

• 임금이 경휘전에서 연제(練祭)를 행함.

7월 3일

• 임금이 경휘전(敬徽殿)에서 추향대제(秋享大祭)를 행함.

7월 4일

• 여러 도에서 파손된 선박으로 인해 사람이 빠져죽고 물건이 가라앉은 상황이 계속 들어오므로, 표류하는 시체들을 모두 건져내도록 하고 배에 물건을 실을 때 한도를 넘기는 폐단을 신칙(申飭)함.

7월 5일

• 도배(徒配)를 당하여 도망을 간 자 가운데 죄가 무거운 자는 비록 죽었더라도 논하지 말고, 죄가 가벼운 자는 10년을 한도로 잡아 탕척(蕩滌)하도록 함.

7월 10일

• 사대부로서 도성 오부(五部)의 민간의 집을 빼앗아 들어간 자를 조사하여 예조정랑 유굉(柳紘)이 적발되자 그를 유배시키고 관직을 삭탈함. 한성부의 낭관(郎官)은 신칙(申飭)하지 않았다 하여 관직을 삭탈하였으며, 전후의 경조당상(京兆堂上)들도 무겁게 추고(推考)하도록 함.

7월 11일

• 능(陵)의 천장(遷葬)을 위해 관서(關西)의 무명 500동(同)을 가져다 쓰도록 함.

7월 13일

• 사대부가에서 술을 빚어 팔아 이익을 독점한다 하여 이를 엄히 금단(禁斷)하게 함.

7월 22일

• 양릉(兩陵)의 발인(發靷) 때와 산역(山役) 때에 도유군(都遊軍) 500명을 역사시키도록 명함.

7월 25일

• 비변사에서 흉년으로 진휼(賑恤)을 위해 공명첩(空名帖) 수천 장을 발행할 것을 청함.

7월 27일

• 연일 큰 비가 내려 그치지 않자 사대문(四大門)에서 영제(禜祭)를 지내니 3일 만에 그침.

8월 16일

• 임금이 빈양문(賓陽門)에서 성복례(成服禮)를 행함.

8월 28일

• 역적 박도창(朴道昌)의 조카 박성건(朴成建)을 국문(鞠問)함.

9월 6일

• 여군(轝軍)의 능역(陵役)을 마쳤으므로 도민(都民)의 5년간의 빙미(氷米)를 면제하도록 함.

9월 21일

•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새로 준비한 동포(銅砲)와 홍이포(紅夷砲)를 올림.

9월 29일

• 흉년이 심한 경기에 면포 300동(同)을 내려주어 진휼(賑恤)에 보태게 함.

10월 1일

• 호조와 진휼청(賑恤廳)으로 하여금 주전소(鑄錢所)를 나누어 설치하여 간위(奸僞) · 문란(紊亂)의 폐단을 막게 함.

10월 2일

• 68세 된 한성부좌윤 이세근(李世瑾)이 치사(致仕)하기를 청함.

10월 4일

• 임금이 경휘전에서 동향대제(冬享大祭)를 행함.

• 관상감(觀象監)에서 《관상완점(觀象玩占)》을 인쇄하여 올림.

10월 8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상례(喪禮)와 제례(祭禮) · 혼례(婚禮) · 빈례(賓禮) 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개월을 한정하여 이미 빚은 술은 판매하게 하고, 다시 술을 빚는 것을 금지하게 함.

10월 25일

• 윤순(尹淳)을 한성부판윤으로 삼음.

10월 28일

• 이윤신(李潤身)이 경외에 신칙(申飭)하여 굶어죽은 사람을 묻어주고, 과조(科條)를 제정하여 채무 징수를 금지하고, 등수(等數)를 나누어 환곡(還穀)을 정감(停減)할 것 등 진휼책을 건의함.

11월 4일

• 부고(訃告)를 전하기 위해 오는 청의 사신 파덕보(巴德保) 등을 모화관(慕華館)에서 맞이함.

11월 30일

• 경외(京外)에 도둑이 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여 포도대장을 무겁게 추고(推考)하도록 하고, 기읍(畿邑)에도 무신(武臣)을 골라 보내도록 함.

12월 13일

• 고양(高陽)의 백성이 북한산성의 적곡(糴穀)을 먹었는데, 현관(縣官)의 독촉에 몰려 목매어 죽는데 이르자, 적곡을 받아들임에 있어 너무 독촉하지 말도록 함.

• 삼복(三覆)을 행하여 한성과 지방의 사형수 7명을 처단하고 나머지는 귀양 보냄.

12월 15일

• 흉년이 들었으므로 세종 · 단종 · 예종 · 현종대왕의 태실(胎室) 석물(石物)을 1732년 가을을 기다려 수개(修改)하도록 하고, 식년(式年)의 대소과(大小科)도 1732년 가을로 물려 시행하게 함.

12월 18일

• 임금이 경휘전(敬徽殿)에서 납향대제(臘享大祭)를 행함.

12월 21일

• 호조판서 김동필(金東弼)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경비를 힘써 절약하며 내외의 토목공사를 1732년 가을까지 일체 정지할 것을 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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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辛巳年), 17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