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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원의원 방북사건

서경원의원 방북사건

[ 徐敬元議員訪北事件 ]

시대명 현대
연도 1988년

평민당의 농민운동가 출신 의원 서경원이 1988년 8월 2박 3일간 북한을 비밀 방문, ·허담(許錟) 등과 회담한 사건.

89년 6월 말 서의원 자신이 밀입북 사실을 털어놓고 안기부에 자진출두함으로써 뒤늦게 밝혀진 이 사건은 현역 정치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의원의 방북사실이 10개월 이상 감추어져왔다는 점에서 많은 충격과 파문을 일으켰다. 문익환 목사 방북 이후 조성된 공안정국과 사회의 보수화 분위기를 증폭시킨 이 사건으로 서의원이 구속된 것을 비롯, 대북친서전달설과 관련, 총재에게 구인장이 발부되고 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위반죄가 적용되어 불구속 기소됐으며, 김수환(金壽煥) 추기경과 함세웅(咸世雄)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불고지죄 적용 여부가 논란되기도 했다.

사건 직후 평민당은 서의원의 5만 달러 수령설, 평민의원 2, 3명 추가입북설, 평민연(平民硏, 평민당내 재야 출신 모임) 간첩단사건설, 김대중 총재 대북친서전달설 등 갖은 낭설에 시달리며 창당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총 14명의 구속을 몰고 왔던 이 사건으로 서의원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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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
3. 제6공화국의 출범
4. 산업구조조정과 독점자본의 재편
5. 8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6. 80년대 학생운동과 재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