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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土地法 ]

시대명 현대

1972년 제정된 에 의거, 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7차회의에서 새로 채택된 토지법.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성과있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마련되었으며, 제1장 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2장 토지소유권,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4장 토지보호, 제5장 토지건설, 제6장 토지관리 등 전문 6장 80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지법의 특징으로는
①북한에서 사회주의적 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었음을 명시한 점(제2조)
②토지소유를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로 한정하고 협동단체 소유토지를 점차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갈 것을 밝힌 점(제9조·12조)
③인민경제발전과 인민복리 증진을 위해 국토건설총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실현해나갈 것을 규정한 점(제14조)
④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 등을 특수토지로 지정, 특별보호·관리하도록 규정한 점(제75조) 등을 들 수 있다.

자연개조사업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특별히 강조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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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0년대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9. 민족문화운동의 형성
10. 북한의 주체사상 확립
1. 광주민주화운동과 신군부
2. 6월항쟁과 5공화국의 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