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포서
사포서(司圃署)는 왕실의 채소와 밭을 관리하던 조선의 관청이다. 조선 초 침장고(沈藏庫)이던 것을 1466년(세조 12년) 사포서로 고쳐썼다.
역사
[편집]조선 초 침장고를 두어 왕실에서 필요한 채소를 담당하게 하였다. 설치 당시 실무책임자인 제거(提擧)와 그 휘하의 별좌(別坐) 향상(向上) 별감(別監) 등의 임기는 1년이었으나 업무의 영속성을 위해 한 해에 2인 중 1인만이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하였다.[1] 침장(沈藏)은 김장을 뜻한다.[2] 1405년(태종 5년) 공조 예하에 두었다.[3] 태종 시기 침장고는 혁파하여 왕실의 각 전(殿)에 나누어 배치하였다가 다시 세우기를 반복하였다.[4][5]
1466년(세조 12년) 각종 과실과 채소, 밭을 관리할 사포서를 세우고 기존의 침장고 역할도 함께 하도록 하여 호조 아래에 두었다.[6] 1712년(경종 1년) 사포서에 불이나 집무실인 서사와 창고가 모두 불에 타기도 하였다.[7] 조선조 내내 유지되다가 1882년(고종 19년) 혁파되어 공물의 수납을 사옹원과 봉상시에 이첩하였다.[8]
역할
[편집]사포서의 주요 역할은 왕실에서 쓰일 채소와 과일 등을 관리하는 일이었다.[9] 고양 일대에 밭을 두어 채소를 길렀고[10] 이에 필요한 인력은 한성부와[11] 그 인근 10리의 주민들을 동원하였다.[12] 사포서는 제철에 난 채소와 과실을 왕실의 여러 전에 공급하였는데 간혹 실수로 누락하거나 상한 과실을 올려 처벌받기도 하였다.[13][14] 겨울에도 채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흙집을 지어 온실 재배를 하였다.[15] 사포서의 전답은 개인에게 임대하여 소작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16] 직접 재배하기 어려운 작물은 공납으로 징수하였다. 공납지는 주로 경기도 일원이었으며 조선 성종 시기 사포서가 징수한 공물은 곡초 2천 4백 84동 정도였다.[17] 조선 후기로 가면서 과중한 공납은 사회문제가 되었다.[18] 인삼이나 산삼과 같은 일부 약재도 관장하였다.[19]
조직
[편집]사포서는 호조 소속으로 제조(提調)[* 1]를 제외한 실무 책임자는 사포였다. 사포의 직급은 경국대전 당시 정6품이었으나 대전회통에서 종6품으로 삭감되었다. 이외에 7인 정도의 관리가 실무를 맡았다.[20] 아문에 속한 이속으로는 서원(書員) 5인, 고직(庫直) 1인, 사령 5인이 있었다.[9]
각주
[편집]내용주
참조주
- ↑ 인재등용과 행정원의 하부 이양 등을 건의한 사헌부의 상소문,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8월 20일 기축 1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침장(沈藏),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 ↑ 예조에서 육조의 직무 분담과 소속 아문을 상정하여 아뢰다, 태종실록 9권, 태종 5년 3월 1일 병신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다시 침장고를 두다,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9월 2일 경인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침장고를 혁파하다, 태종실록 34권, 태종 17년 10월 26일 무신 1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신숙주·정인지·정현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관제를 다시 정하다 Archived 2019년 2월 21일 - 웨이백 머신,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1월 15일 무오 1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사포서에 불이 나다,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9월 26일 갑인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감생청에서 감생 별단을 올리다,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2월 29일 신사 4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가 나 사포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삼공이 가뭄에 외방과 서울의 의옥 죄수들의 방면을 청하다, 중종실록 103권, 중종 39년 5월 10일 정미 1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휴흠·유실된 물건 등을 그 사로 하여금 검거·징납토록 호조·한성부에 전지하다, 성종실록 87권, 성종 8년 12월 7일 경자 5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한성부에서 성밖 10리 내의 백성은 4부로 환속하고 잡역에 부리지 말도록 청하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8일 갑신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새로 난 참외를 문소전에 바치는 것을 빠뜨린 침장고 관리들을 순금사에 가두다, 태종실록 17권, 태종 9년 5월 9일 경진 3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먹을 수 없는 수박을 진상한 관원을 국문케 하다, 선조실록 165권, 선조 36년 8월 12일 을미 3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장원서·사포서 등으로 하여금 겨울에도 흙집을 쌓고 채소를 기르게 하다,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7월 20일 계묘 4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장령 최창국이 성삼문의 고택을 빨리 돌려 줄 것 등 여덟 가지의 일을 논하다, 정조실록 33권, 정조 15년 8월 15일 정사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호조에서 사복시의 곡초 수납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성종실록 4권, 성종 1년 4월 9일 정사 2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지방 징수 폐단과 인재 등용, 과거제, 국방 전반에 대한 윤면동의 상소문, 정조실록 6권, 정조 2년 7월 20일 정미 3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호조가 산삼과 길경이 많으니 외공을 견감할 것을 아뢰다, 명종실록 32권, 명종 21년 2월 1일 계해 1번째기사, 조선왕조실록
- ↑ 사포서 Archived 2019년 2월 24일 - 웨이백 머신,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