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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 absolute poverty , 絶對的貧困 ]

요약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빈곤.

빈곤(貧困, poverty)이란,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수단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빈곤은 질병과 더불어 개인의 삶의 질을 해치는 요인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기도 한다. 빈곤의 유형에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등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마저 유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빈곤을 의미한다. 빈곤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빈곤선(貧困線, poverty line)을 설정하고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경우 절대적 빈곤 상태라 판단한다. 즉, 빈곤선은 최소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의 한계 수준인 것이다. 절대적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이 있다. 전물량 방식은 영국의 사회학자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 1871~1954)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식품, 의복 등의 모든 생필품을 선정하고 각 생필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총합으로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반물량 방식은 이후 미국의 경제학자 몰리 오샨스키(Mollie Orshansky, 1915~2006)가 제시한 것으로 모든 필수품이 아닌 최저생활에 필요한 식료품비만 산출하고 그것에 일정한 값을 곱하여 전물량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빈곤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 규모가 낮을수록 전체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구매의 비중이 높아지는 엥겔지수(Engel’s coefficient)의 특성을 빈곤선 측정에 도입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물량 방식을 채택하여 최저생계비를 빈곤선으로 삼아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였다. 현재는 최저생계비 대신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각 급여 별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757,194원, 4인 가구 기준으로 4,749,174원이다. 이에 근거하여 생계급여의 경우 2020년 4인 가구의 최저보장수준은 1,424,752원이며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보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저보장수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생계급여액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