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급종


정부보급종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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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공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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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자 생산포장(圃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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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자 생산포장(圃場) 관리
- 적기 파종(이앙) 및 병해충 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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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포장(圃場) 검사
- 검사횟수
- 1회 (벼, 보리, 밀, 콩)
- 2회 (감자, 옥수수) - 검사항목
: 품종순도, 잡초, 병주 등
- 검사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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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자수매(收買) 및 종자검사
- 수매가격 결정 및 종자수매종자검사 : 발아율, 수분, 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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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종자정선(精選) 및 종자검사
- 건조, 대략·정밀정선을 거친 종자를 보증하여 공급
정부보급증 생산·공급계획 수립절차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종자업체와 육종가를 대상으로 고객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산·공급
계획 기본방향
수립 - 지역별
생산·공급
소요량 조사 - 지역종자생산
협의회 - 지역별 생산·공급
계획량 조정 - 생산·공급
계획(안) 수립 - 생산·공급
계획 확정
(농림축산식품부)
적지선정·포장관리 및 검사
재배적지를 선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포장검사와 종자검사에 합격한 종자만을 수매합니다.
종자공급
농업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영농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 공급계획량 공고시/군
읍/면/동별 - 종자신청농업기술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 종자공급지역농협을
통해공급
작물별 정부보급종 공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