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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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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災難放送)은 그때 발생한 재난에 관한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에게 방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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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재난방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등을 송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1.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4.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3.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것 2.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3.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 회견 등(이하 "인터뷰"라 한다)을 강요하지 아니할 것 5.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6. 재난방송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실시하는 재난방송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7.26.>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준수사항을 포함하는 재난방송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자, 기술인력,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5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방송등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주요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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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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