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용어유형 | 도시 · 군계획시설, 건축물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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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 , |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 여기서, 공연은 음악 · 무용 · 연극 · 연예 · 국악 · 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
「건축법」에서는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상 공연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용도로 쓰는 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은 로, 500m2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공연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 공공 · 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로는 에 해당한다.
참고사항
- 본 콘텐츠는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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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기반시설 , 도시 · 군계획시설 , 문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