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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신문

황성신문

다른 표기 언어 皇城新聞

요약 〈대한황성신문〉을 인수하여 〈황성신문〉이라고 개제했다. 사장은 남궁억, 총무는 나수연, 편집진은 박은식·장지연·신채호 등이었다. 타블로이드판 전체 4면으로, 1면은 논설, 2면은 국내외 기사 및 잡보, 3~4면은 광고로 꾸몄다.
1900년 8월 8일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분할·점령하고자 논의했다는 내용의 논설로 남궁억이 구속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필화사건이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1월 20일자 사설란에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제목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악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글로 장지연은 70여 일 간 구류되고 〈황성신문〉도 80여 일 간 정지당했다가, 1910년 한일합병 이후인 9월 15일 제3470호로 폐간되었다. 〈제국신문〉과 함께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였다.

황성신문(皇城新聞)
황성신문(皇城新聞)

주 2회 발행되던 〈대한황성신문〉을 인수하여 〈황성신문〉이라고 개제했다. 사장은 남궁억(南宮檍), 총무는 나수연이었고 편집진은 한국학에 조예가 깊고 민족주의적 사관을 지닌 박은식·장지연·신채호 등이었다.

창간사를 통해 한문을 이해하는 특권층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한문을 써서 일반대중의 지식계발을 꾀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당대 독자들은 한글 전용의 〈제국신문〉을 '암(雌)신문', 한문을 섞어 쓰는 〈황성신문〉을 '수(雄)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타블로이드판 전체 4면으로, 1면은 논설, 2면은 국내외 기사 및 잡보, 3~4면은 광고로 꾸민 결과 광고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1900년 8월 8일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을 분할·점령하고자 논의했다는 내용을 다룬 〈청자(請者)나 절자(絶者)나〉라는 논설 때문에 남궁억이 구속되었는데 이는 정치문제로 법적 판결을 받은 최초의 필화사건이었다.

〈황성신문〉은 고표(股票) 500을 발행하여 창간한 합작회사로 경영되었으나 당시 신문사 수입의 주류인 구독료가 걷히지 않자 1902년 8월 31일 찬조자 5명을 추가하고 고표 300을 더 발행했다. 이때 사원총회를 통해 남궁억을 퇴임시키고 장지연을 사장으로 선출했다. 1902년 9월 11~20일 동안 휴간했고 그후 재정이 회복되지 않자 '대호척필'(大呼擲筆)이라는 논설을 통해 독자들에게 재정궁핍을 호소했다.

1903년 2월 6~8일 다시 휴간하자 〈황성신문〉 재발간운동이 전개되어 성금 1,000원이 걷혀 그 돈으로 한동안 발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1904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5월 17~26일까지 또다시 휴간하게 되자, 고종이 훈령을 내려 신문값 납부를 촉구하는 한편 보신각 근처에 있는 관청 건물을 하사하고 보조금을 지원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11월 20일자 사설란에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제목으로 나라를 팔아먹는 악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글로 장지연은 70여 일 간 구류되고 〈황성신문〉도 80여 일 간 정지당했다가, 1906년 2월 12일 신문이 속간되었으나 장지연은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어 3대 사장에 남궁훈, 1907년 5월 4대 사장에 김상천, 그해 9월 5대 사장에 유근, 1910년 6월 6대 사장에 성선경이 취임했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가 '대한'이나 '황성'과 같은 단어를 못 쓰게 하자 〈한성신문 漢城新聞〉으로 바꾸었다가 1개월도 안 된 9월 15일 제3470호로 폐간되었다. 〈제국신문〉과 함께 한말의 대표적인 민족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