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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

다른 표기 언어 National Treasury Liabilities Bearing Act , 國庫債務負擔行爲
요약 테이블
분류 행정법 > 재정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 범위 안의 것 외에 국가가 행하는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국가재정법 제25조), 형식적 의미에 있어서는 예산총칙 · 세입세출예산 · 계속비 ·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같은 법 제19조). 즉 특정사항에 관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형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행위에 따르는 경비는 그 연도에 지출하나, 경비의 종류 · 내용에 따라서는 어떤 회계연도에 행한 지출의무부담에 수반하는 경비의 지출이 그 연도 내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익년도 이후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경비를 지출할 연도에 가서 국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면 국가의 채무불이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채무의 부담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두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를 둔 취지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행하는 것(같은 법 제25조)과, 재해복구 기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예비비와 같이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