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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입주금

[ 入住金 ]

아파트를 분양받고 사업주체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가 지급하는 주택의 대가를 말한다. 입주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한다.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을 주택가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가 사업주체에게 납부한다.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금 납부 시기는 청약금은 입주자 모집시, 계약금은 계약체결시(계약체결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야 함)에 내고, 중도금은 분양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이 투입된 때, 연립주택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해서 낸다.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내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내면된다.

근거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다.